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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확인

by 43 초전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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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많은 청년들과 기업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즘 취업시장이 정말 어려운데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더라구요.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내용이 더 좋아졌다고 하고 예산 소신지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하므로써 정부에서 채용지원금을 받는 제도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핵심 포인트
    2025년부터는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 기업에 해당해요. 특히 유형Ⅱ는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금이 지급된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 로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기업은 어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돼요. 하지만 예외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볼게요!

    ✅ 기본 지원 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지원 대상이에요.

    ✅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등

    ✅ 지원 제외 기업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업종 제한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임금체불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재해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 주의사항!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안 돼요. 하지만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 대상 청년은 누구인가요?👨‍💼

    이제 어떤 청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에요.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는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해요.

    ✅ 유형Ⅰ - 취업애로청년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이에요. 취업애로청년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돼요.

     

    • 채용일 현재 채용일 이전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특히 2025년부터는 실업 기간 요건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되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유형Ⅱ - 빈일자리 업종 청년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유형이에요. 빈일자리 업종은 다음과 같아요.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 팁! 유형Ⅱ에서는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청년에게 직접 4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돼요.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와,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 유형Ⅰ - 기업 지원금

    유형Ⅰ에서는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요. 총 72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죠! 이건 정말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유형Ⅱ - 기업 및 청년 지원금

    유형Ⅱ에서는 더 많은 혜택이 있어요.

     

    • 기업 :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총 720만원)
    • 청년 :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 지급 (총 480만원)

     

    그러니까 유형Ⅱ에서는 기업과 청년을 합쳐 총 1,2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거예요! 정말 대박이죠?

    ✅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기업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20명이라면 최대 10명(20명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반면 지방에 있는 기업이라면 20명 모두 지원 가능해요. 이건 지방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인 것 같아요.

     

     

    청년도약장려금 신청 (온라인)📝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1. 사업 참여 신청 :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2. 심사 및 승인 :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사업 참여가 승인됩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3. 청년 채용 :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이미 채용한 경우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4. 6개월 고용 유지 :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5. 지원금 신청 및 수령 : 6개월 후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월 60만원씩 1년간 받고, 유형Ⅱ의 경우 청년이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 재학생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아니요,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는 가능해요.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등 재직 중 학업 병행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도 가능합니다.

    Q. 이미 채용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Q.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480만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유형Ⅱ에 해당하는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5인 미만 기업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특정 업종이나 조건에 해당하면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세요.

    Q. 2025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2025년부터는 고용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실업 기간 요건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유형이 Ⅰ, Ⅱ로 나뉘어 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Q. 지원금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480만원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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