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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과 기업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즘 취업시장이 정말 어려운데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더라구요.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내용이 더 좋아졌다고 하고 예산 소신지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하므로써 정부에서 채용지원금을 받는 제도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핵심 포인트
2025년부터는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 기업에 해당해요. 특히 유형Ⅱ는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금이 지급된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 로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기업은 어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돼요. 하지만 예외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볼게요!
✅ 기본 지원 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지원 대상이에요.
✅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등
✅ 지원 제외 기업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업종 제한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임금체불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재해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 주의사항!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안 돼요. 하지만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 대상 청년은 누구인가요?👨💼
이제 어떤 청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에요.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는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해요.
✅ 유형Ⅰ - 취업애로청년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이에요. 취업애로청년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돼요.
- 채용일 현재 채용일 이전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특히 2025년부터는 실업 기간 요건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되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유형Ⅱ - 빈일자리 업종 청년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유형이에요. 빈일자리 업종은 다음과 같아요.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 팁! 유형Ⅱ에서는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청년에게 직접 4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돼요.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와,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 유형Ⅰ - 기업 지원금
유형Ⅰ에서는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요. 총 72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죠! 이건 정말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유형Ⅱ - 기업 및 청년 지원금
유형Ⅱ에서는 더 많은 혜택이 있어요.
- 기업 :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총 720만원)
- 청년 :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 지급 (총 480만원)
그러니까 유형Ⅱ에서는 기업과 청년을 합쳐 총 1,2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거예요! 정말 대박이죠?
✅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기업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20명이라면 최대 10명(20명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반면 지방에 있는 기업이라면 20명 모두 지원 가능해요. 이건 지방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인 것 같아요.
청년도약장려금 신청 (온라인)📝
- 사업 참여 신청 :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 심사 및 승인 :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사업 참여가 승인됩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 청년 채용 :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이미 채용한 경우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6개월 고용 유지 :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지원금 신청 및 수령 : 6개월 후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월 60만원씩 1년간 받고, 유형Ⅱ의 경우 청년이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는 가능해요.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등 재직 중 학업 병행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도 가능합니다.
A. 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A. 유형Ⅱ에 해당하는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특정 업종이나 조건에 해당하면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세요.
A. 2025년부터는 고용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실업 기간 요건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유형이 Ⅰ, Ⅱ로 나뉘어 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A.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480만원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